사건 개요
선임병으로 복무하던 의뢰인은 기본 군사 훈련을 익히지 못한 후임병을 보고 맞선임에게 훈련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병이 연병장에서 오래 훈련하게 된 경위를 들어 의뢰인이 가혹행위를 시켰다며 군사경찰과 군검찰에 진정을 냈고, 사건은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군 생활과 명예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수임 즉시 군검찰 기록과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진술을 모두 검토해 혐의의 뼈대를 파악했습니다. 군검찰이 문제 삼는 요지가 피해자가 군사훈련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맞선임에게 1시간가량 훈련을 시키도록 교사했다는 것임을 확인한 뒤, 의뢰인이 실제로 한 말과 수사기관이 받아들인 내용을 분리해 쟁점을 다듬고 일관된 진술의 틀을 잡았습니다.
여러 차례 면담을 거쳐, 의뢰인이 훈련을 좀 알려주라는 취지로만 말하고 곧장 다른 곳으로 이동해 이후 상황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구체화했습니다. 전입한 지 얼마 안 된 후임이 가장 편하게 배울 수 있는 상대가 맞선임이라 교육을 부탁했을 뿐이고, 누구에게도 신체접촉이나 욕설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단순한 교육 지시와 가혹행위 교사의 경계를 그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와 위력행사 개념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가혹행위란 직권을 남용해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고 훈계·교육 목적의 통상적인 행위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는 대법원과 고등군사법원 판례를 추려, 가혹행위가 부정된 사안들을 표로 만들어 이 사건이 그보다 훨씬 가볍다는 점을 대비시켰습니다.
교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파고들었습니다. 의뢰인의 말은 가르쳐 주라는 수준에 그쳤을 뿐 고통을 주라는 내용이 없고, 맞선임도 폭행이나 모욕 없이 통상적인 교육을 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나 치료 기록 없이 피로감 외의 구체적 피해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설령 피해자 진술대로라도 위력행사가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지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시간과 피해 정도를 수치로 보여주는 전략도 썼습니다. 훈련 종료부터 생활관 출발까지 전체가 약 1시간 20분 내외이고 이동·샤워 시간을 빼면 실제 교육 시간은 1시간이 채 안 된다는 점을 시간표 형식으로 제시하면서, 군의관 진료 기록조차 없다는 사실을 더해 객관적으로 가혹행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결과
군검찰은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끝에, 맞선임에게 교육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가혹행위 전과의 위험에서 벗어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혐의 구조를 초기에 정확히 짚고 판례와 사실관계를 결합해 군검찰을 설득한 것이 주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