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 업무지원과 자문 용역을 수행했다는 업체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장차 추가 공사까지 자신이 맡기로 했었다는 전제 아래, 그 공사에서 거둘 수 있었던 이익은 물론 서류·자료 사용료, 부당이득, 불법행위 책임까지 한꺼번에 물으며 감정 결과와 견적서를 앞세워 1억 4천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회사로서는 체결된 적 없는 공사의 기대이익과 내부 검토에 쓰인 자료의 대가까지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풀려진 청구 구조를 해체하면서도, 실제로 제공받은 용역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정밀하게 방어선을 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수임 직후 계약서와 협의 단계의 각종 문서, 감정서, 행정기관 회신을 전부 다시 검토해, 실제로 체결되고 이행된 계약과 장래의 기대에 머문 부분을 갈라냈습니다. 의뢰인 회사와 직접 맺은 계약은 일부 행정절차·서류작성 지원에 그치고 추가 공사에 관한 구체적 계약은 성립한 적이 없다는 점을 도식화해, 채무불이행·계약체결상 과실·불법행위 어느 쪽으로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기본 틀을 세웠습니다.
이어 원고 손해액의 토대가 된 감정 결과를 파고들었습니다. 공사 계약이 실제 체결됐는지, 공사비 규모와 대가 지급 약정이 존재했는지 등 감정의 전제 사실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짚어, 감정액을 손해액 산정의 직접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자료와 도면 역시 별도의 대가 약정이 없었고 이후 공사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데 의뢰인 회사의 귀책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원고가 함께 내세운 손해배상(원상회복)과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각각의 법리에 따라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실제로 활용된 업무지원·신고 대행 용역에는 통상의 용역대가 수준에서만 지급 여지를 인정하되, 추가 공사 이행이익이나 자료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원상회복 주장은 계약 불성립과 기망·위법행위 부존재를 들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논리를 판례로 뒷받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유지된 판단과 새로 보강된 주장을 나누어 정리하고, 향후 수주에 대한 기대는 법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서면과 변론에서 반복해 전달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해 의뢰인 회사가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를 구체적 금액으로 확정받는 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1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 중 95%가량을 감액했습니다. 여기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비용 대부분을 회수하게 되어, 판결문상 일부 지급 의무가 남았음에도 전체적으로는 의뢰인 회사가 오히려 금액을 지급받는 구조로 종결되었습니다.
감정액 다툼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구조 자체를 다시 짚어 책임 범위를 한정하고, 여러 청구원인을 법리별로 세분해 대응한 전략이 결실을 맺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