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설에서 쓰던 장비가 낡아지자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교체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과거 장비를 공급했던 원고 회사가, 자신이 제공한 설계도·시방서·견적 등 기술자료를 의뢰인이 제3자에게 넘겨 쓰게 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정보 부정사용, 시방서 저작권 침해, 특허권 간접침해를 주장해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통상적인 시설 관리 업무가 지식재산 분쟁으로 번지면서, 결과에 따라 재정 부담은 물론 향후 시설 운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수임 직후 기술사용 협약서와 공법 적용 경위부터 살폈습니다. 협약 어디에도 장비 등 기자재를 원고에게서만 공급받기로 한 약정이 없고, 시설의 유지·관리 권한은 의뢰인에게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 진행은 통상적인 절차였다는 점을 정리해, 원고가 내세운 독점 납품 약속 주장의 전제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부정경쟁, 저작권, 특허 세 쟁점을 묶어 검토한 뒤, 원고가 문제 삼는 정보는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일반적 기술 정보이거나 의뢰인 시설 관리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된 것이라는 점, 시방서 문구는 기능적·기술적 서술이어서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원고가 든 특허는 구성요건이 일치하지 않아 이 사건 장비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간결하게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기술진단 업체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객관 자료를 모아, 시방서 등이 제3자를 거쳐 전달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과 제3자 사이의 전자우편 내역에서도 원고 주장과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 제출했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이익률, 인과관계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까지 지적해 책임의 성립과 배상 범위 양쪽에서 방어 논리를 쌓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의 기술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 쓰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방서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장비를 교체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이 판결로 분명해졌습니다.

기술계약 해석과 부정경쟁·저작권·특허 법리를 한데 묶어 검토한 대응이 전부 승소로 이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