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토지인도 청구 소송에서 1심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면 토지를 넘겨주는 데 더해 약 3억 원 상당의 금원까지 물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1심 결론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일은 쉽지 않은 만큼, 기록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전략적 수행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선임 직후 기록을 처음부터 재구성해 쟁점을 새로 배열했습니다. 핵심은 적법한 퇴거와 인도가 이미 끝났고, 남아 있는 소량의 적치물은 점유가 아니라 보증금 정산을 위한 흔적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지배의 포기와 인도 완료에 관한 법리, 손해배상 범위의 한계를 항소이유서에 조목조목 담았고, 항소심에서 반소까지 제기해 방어를 넘어 의뢰인이 돈을 받을 길을 열었습니다.
상대방의 '소량 적치물이 곧 점유 자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 측 진술이 법률평가에 관한 권리자백이어서 철회할 수 있고 설령 자백이라 해도 객관적 사실에 반해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준비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장비와 시설이 이미 옮겨졌고 점유 권능을 보여주는 표지물도 없다는 사실을 사진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새 사업장 매입과 이전 준비, 장비 반출, 전력공급 해지와 신규 계약 체결 같은 일련의 행위를 시간 순으로 엮어, 해당 토지를 더는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객관 자료로 복원했습니다. 이는 계속점유를 전제로 한 상대방의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는 대법원 법리를 논증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임대인이 적법한 이행 제공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점유가 곧바로 불법이 되지 않고 손해배상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법리는, 방어 논리이자 반소에서의 공격 논리로 함께 작동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뒤집고, 오히려 원고가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질 뻔한 금전 부담에서 벗어나 분쟁을 보증금 정산 문제로 좁힐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증거 흐름을 다시 짜고 동시이행 법리를 정면으로 세운 대응이 역전 승소로 이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