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세무서로부터 2억 원 이상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대표인 법인은 시공사와 이익 배분 약정을 맺고 정산을 전제로 선급금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그중 일부를 의뢰인 개인에게 돌아간 공사수주 대가로 보아 특정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새로 매긴 것입니다. 해당 금액 전부가 법인에 귀속된 선급금이라는 입장이었던 의뢰인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다투지 않으면 고액의 세금을 떠안을 처지였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자마자 개발사업의 구조와 자금 흐름, 과세 경위부터 정리했습니다. 법인과 시공 회사 사이의 계약서, 이익 배분 약정, 공사대금 지급 내역, 세무 신고자료, 과세관청 결정서를 일일이 대조해, 문제된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이 소송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같은 금액의 법적 성격과 귀속 주체에 관해 이미 상세한 판단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선급금이 법인에 대한 정산 대상인지 개인 사례비인지에 관한 민사법원의 판단은 조세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함께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이 과세처분의 전제를 무너뜨린다는 점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재판부가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선급금이 지급된 경위와 법인·개인 계좌에 나뉘어 입금된 사정, 정산을 전제로 한 거래 구조를 배열해 경제적 실질이 법인 귀속임을 강조하고, 세무서가 지적한 회계·세무 처리상의 형식적 흠은 거래 구조에서 생길 수 있는 한계일 뿐 개인 소득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내세운 사실확인서와 진술서에 대해서는, 같은 돈을 두고 한쪽에서는 정산 전제의 선급금이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개인 귀속 금원이라 한 모순을 짚고 각 진술의 시점과 이해관계를 비교해 신빙성을 깎아냈습니다. 과세관청 스스로 다른 절차에서는 이 금액을 선급금으로 전제한 정황까지 정리해 과세 논리의 비일관성을 드러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는, 그사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이 이 금액을 법인에 대한 선급금 내지 정산 대상으로 본 취지를 다시 정리해 제출하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결론이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변론에서는 사업 구조·자금 흐름·민사판결·세무처분의 관계를 도식으로 풀어 설명했고, 이는 재판부 설득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의뢰인에게 부과된 2억 원 이상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대 세 부담과 가산세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과 재산을 지키고 오랜 분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선급금의 귀속이라는 쟁점을 민사판결과 맞물려 입체적으로 풀어낸 것이 원고 전부 승소로 이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