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자료 정리와 계정 접속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침해, 방실침입, 영업비밀누설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간 경위와 퇴사 전후 보관한 파일·접속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었고, 형사책임뿐 아니라 재취업과 직업적 평판에도 영향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포렌식 목록, 출입 기록을 먼저 점검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와 같은 출입카드로 사무실에 들어갔고 주말 근무를 구두로 보고하는 내부 운영이 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방실침입에 필요한 사실상 평온의 침해가 없었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재직 중이던 지위와 짧은 정리 목적의 방문이라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파일 보관·전송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자료에 비밀관리성이 없었던 점, 중복·버전 파일이 다수였던 점, 외부 유출이나 영업상 이익 취득 정황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회사가 해당 자료를 별도 보안정책이나 DRM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관련 부서 구성원이 폭넓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료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았고 회사 요청에 따라 전량 반환·폐기했다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한편,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사건 이후의 협력 경위를 정상사유로 구체화했습니다. 피해 회사와는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 확인까지 이루어져 검찰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침해 쟁점은 회사 지시에 따른 계정 사용이자 업무 인수인계 성격의 접속이었다는 점을 서면과 진술에서 흔들림 없이 유지하며 형사상 불이익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방실침입은 사실상 평온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머지 혐의는 초범, 자료 반환·폐기, 외부 유출과 실제 손해 부재, 합의와 처벌불원 등이 폭넓게 참작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전과 부담을 덜고 직업 활동의 연속성을 지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