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건설 현장에서 노무비 산정과 정산 업무를 맡아 온 의뢰인이, 회사에 청구한 노무비에 성과급이 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배임증재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에서는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생겼는지, 성과급 지급이 약정과 관행에 따른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성과급이 자신의 정당한 보수라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하면서 성과급의 법적 성격부터 정리했습니다. 회사와 의뢰인 사이에 성과급 지급 약정과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문서와 진술로 뒷받침하고, 노무비가 산정·검증·지급되는 과정을 단계별 자료로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방어의 중심축은 배임죄 성립에 필요한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 측 증인들 역시 의뢰인이 받을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교차검증으로 짚어내고, 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수익을 전제로 하는 금융실명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함께 무너진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배임증재 부분에서는 부정한 청탁과의 연결고리를 다퉜습니다. 금품이 오간 배경에 오랜 인적 관계에 따른 격려의 맥락이 있었고,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업무상 청탁을 처리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대가관계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계좌거래 자료에 대해서도 회계적 관점의 다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자금 흐름은 성과급 정산이라는 민사·노무상 성격을 가질 뿐 회사 재산의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표로 정리해, 재판부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는 손해 부재에서 출발해 범죄수익 전제 붕괴, 부정한 청탁 부재까지 죄명별 구성요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고,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증명원칙을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배임증재 등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 죄명이 얽힌 복합 경제범죄 사건에서 계약·회계·노무 구조를 해석해 손해 부재를 입증한 방어 전략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