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여러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실손보험금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고소·진정 측은 입원 필요성이 없는데도 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갑상선암 수술과 방사성요오드 치료, 골다공증·척추협착증 등 합병증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입원이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수사자료 전반을 검토해 쟁점을 입원 필요성과 편취 고의의 부재 두 가지로 좁혔습니다. 갑상선암 절제술과 방사성요오드 치료의 의무기록, 이후 대상포진·골다공증 등 합병증 치료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치료의 연속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뒷받침했고, 허위 청구 없이 정상적인 보험금만 지급받았다는 방어 논리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과다 입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병원을 옮겨 다닌 것이 통증 악화와 약물 반응 차이, 병원별 치료 방식의 차이라는 의료적 사유에서 비롯되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외출·외박이나 주사 투약 패턴처럼 의심받은 대목도 실제 치료 경과 안에서 자연스럽게 설명된다는 점을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보험 가입 경위도 중요한 방어 근거로 삼았습니다. 암 진단보다 훨씬 앞서 다수 보험에 장기간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 온 사실로 사전 계획의 개연성을 낮추고, 고액 담보가 없는 상품도 섞여 있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 동기 중심의 의심을 걷어냈습니다.
의료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축으로, 공신력 있는 반대 전문가 의견이나 허위 입원의 명백한 정황이 없는 한 과장 입원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브로커 개입이나 의료진 공모의 흔적이 없다는 사정도 덧붙여, 치료 필요성·치료 경과의 일관성·비전문가 평가의 한계를 정리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학적 근거와 법리 논증을 촘촘히 결합한 초기 대응이 형사처벌 위험을 차단한 경제범죄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