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 무엇이 결과를 가르나요?
배임죄의 핵심 구성요건은 '재산상 손해'입니다. 돈이 오간 외형이 있어도, 그것이 정당한 계약·관행에 따른 지급이고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없었다면 배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5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사건에서, 노무비에 포함된 성과급이 지급 약정과 관행에 기초한 정당한 돈이었음을 문서와 증언으로 일치시켜 '손해 부재'를 입증했고, 범죄수익을 전제로 한 금융실명법 위반·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연쇄적으로 무너뜨려 전부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경제범죄 방어는 검사의 서사를 회계와 계약의 언어로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자금 흐름표를 형사적 '손해'가 아닌 민사·노무상 '정산'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입원·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을 의무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뒤집을 명백한 반대 근거가 없는 한 '허위·과장 입원'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방어의 축이 됩니다.
갑상선암 수술과 합병증 치료 과정의 장기 입원이 문제 된 사건에서 치료의 연속성과 보험 가입 경위(암 진단 훨씬 전 가입)를 정리해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았고, 위암 후유증 장기입원 사건에서도 같은 접근으로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경제범죄 수사, 변호사는 언제부터 필요한가요?
압수수색이나 소환 통보 전, 내부 감사나 고소장 접수 소식을 들은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 전에 회계·계약 자료의 전체 그림을 만들어 두는 것과 조사받으며 만들어 가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경제범죄는 기록 싸움이라 초기에 확보·정리한 객관 자료가 수사 전 과정의 기준점이 됩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 투자금·대여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 고소와 회수를 함께 설계하는 사기피해전담센터에서 절차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