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기 입원형 실손의료비 보험과 관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5년에 걸쳐 여러 요양병원에 입원하며 합계 약 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보험사는 면책기간이 끝나는 날짜에 맞춰 재입원하는 패턴이 되풀이된 점과 입원 기간 중 병원과 떨어진 지역에서 신용카드가 사용된 내역을 들어, 입원 필요성 없는 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연이은 암 진단과 큰 수술을 거치며 만성 후유증에 시달렸고, 주치의 권유로 요양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이어온 환자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입원 패턴과 카드 내역 같은 외형만으로 편취 의사가 추정되기 쉬워, 형사처벌에 더해 거액의 보험금 반환 청구로 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수임 직후 의료, 보험, 회계, 일상생활에 걸친 자료를 폭넓게 모아 분석했습니다. 입원이 필요했다는 의학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망행위의 부존재와 편취 고의의 부재를 객관적 자료로 함께 보여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의료적 사실관계·경제적 동기·입원 중 생활패턴·보험사와의 소통 경위를 축으로 변호 전략을 짰습니다.
가장 의심을 사기 쉬운 재입원 패턴에 대해서는, 약관을 악용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 측 안내를 선의로 믿고 따른 결과임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그러한 신뢰가 실재했음을 보여주는 정황과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면책기간 중에도 건강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정을 보태어 입원 필요성이 기간 구분으로 끊긴 것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입원 중 카드 사용 내역은 외출 사유를 둘러대는 식이 아니라, 빈도와 간격, 금액, 동선까지 종합 분석해 접근했습니다. 요양병원의 운영 사정과 장기 입원 환자의 일상적 생활 양상을 함께 놓고 보면, 보험사가 의심 정황으로 내세운 그 자료가 오히려 정상적인 입원 생활을 뒷받침한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끌어냈습니다.
편취 동기가 애초에 없었다는 점도 핵심 변론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사업 규모와 매출, 입원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계속 나간 고정비 지출 구조를 회계자료로 정리해, 입원으로 얻은 보험금보다 감수한 경제적 손실이 더 컸음을 수치로 보였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보험금을 노려 입원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자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입원의 실질적 의미, 입원 필요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의 존중, 외출이나 카드 사용 내역만으로 입원의 실질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사안에 맞게 인용해 판단 기준선을 제시했고, 수사 초기부터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이를 빈틈없이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에는 피의자의 입원 치료가 불필요했다거나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가 명시되어,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없다는 변호인의견서의 논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후속 분쟁의 위험까지 차단하고 건강 회복과 사업 운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장기입원 보험사기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