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거듭 속아 돈을 보냈고 누적 피해금은 약 2000만 원대였습니다.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 사유로 9회에 걸쳐 편취했고 그 돈을 도박과 생활비 등에 썼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어,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실형 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먼저 송금 내역과 대화 흐름을 일람표로 정리해, 반복적 기망과 즉시 소비, 무변제로 이어지는 패턴을 한눈에 드러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9회 편취 사실과 금액 구조는 이 정리 작업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건강상 사유를 내세워 기일을 거듭 미루면서도 다른 기일에는 정상 출석한 모순 등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의견서로 지적하고, 필요한 경우 영장 발부의 필요성까지 논증해 엄정한 심리를 촉구했습니다.

피해회복 국면에서는 피고인이 내놓은 분납안이 원금에 비해 지나치게 적고 기간도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객관 자료로 보여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고금리 차입과 이자 누증으로 이어진 피해자의 생활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피해 금액의 크기만으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함께 정리해 공정한 비교형량을 거치도록 하면서도, 반복성과 기망 수법, 변제·반성의 결여, 피해자가 입은 충격을 양형기준의 틀 안에 배치해 실형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으며 피해액이 2천만 원대임에도, 반복적 기망과 피해회복 전무, 절차 지연과 불량한 태도를 종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기 피해자 측에서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화하고 양형 논리를 구성해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