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 중 접할 수 있었던 내부 자료 가운데 인물 사진 한 장을 배우자에게 1회 보냈다는 사실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벌금형만 나와도 직장에서 해고에 이르는 중징계가 예상되는 처지였기에, 선처 사유를 얼마나 짜임새 있게 보여주느냐에 사건의 향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선임 직후 사실관계와 법리를 빠르게 정돈했습니다. 내부 시스템에서 열람한 사진을 제3자에게 건넨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 전송의 범위와 횟수, 외부로 퍼질 위험이 있었는지를 따져 쟁점을 도식화했고,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곧바로 잘못을 인정한 점과 수신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배우자 1인뿐이었다는 점을 선처 논리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가장 앞에 두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과의 뜻을 정리한 서면을 대리 경로로 전하고, 일회성 사과에 그치지 않도록 거듭 사죄 편지를 보내게 안내한 끝에 합의금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냈으며, 이는 수사기관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정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양형자료도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치료기록처럼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추어 제출하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소명하는 한편, 처벌이 무거워질 경우 인사규정상 생길 과도한 불이익과 가족 생계에 미칠 영향, 준법교육 이수 계획까지 묶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소통에서는 피해 회복이 마무리된 점, 전송이 제한적이었던 점, 확산 가능성이 없었던 점,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라는 네 가지 논지를 의견서와 조사 과정 내내 일관되게 유지해 의뢰인의 진정성을 전달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우려하던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끝내 일상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반성·초범·재범방지 사유를 촘촘히 소명한 것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