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문제가 된 사진은 먼 거리에서 찍힌 것이었고, 성적 목적의 유무와 촬영 방식, 사진 자체의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선임 직후 기록을 열람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방어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원판 이미지, 특정 부위 부각 여부를 하나씩 검토해 반박의 틀을 세웠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사진이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인 시야로 찍힌 전신 사진이고 특정 부위를 강조하지 않았으며, 상당한 거리에서 촬영되어 성적 부각성이 낮다는 점을 사진의 특징별로 정리해 구성요건에 미달함을 논증했습니다.

조사 대응에서는 의뢰인이 초기에 밝힌 반성 의사를 양형 자료로만 활용하고 범죄 성립 판단과는 분리해 진술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유포 정황이 전혀 없고 확산 우려가 낮다는 사정, 재범방지 교육 이수 내역도 보완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진 그 자체의 객관적 성격이 판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판 사진을 기준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노출 정도와 촬영 거리 등을 종합 평가해 달라는 보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사진의 촬영 방식과 이미지 성격을 종합한 끝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촬영 각도·거리·부각 여부 같은 세부 요소를 법리 기준에 맞춰 입증한 것이 결과를 가른 사례입니다.